계약 전 집주인 정보 사전조회로 전세사기 방지하는 방법

 

임대인 정보 사전조회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국토교통부의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개편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이제 예비 임차인도 전세계약 전부터 HUG 보증이력, 다주택 여부, 사고 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계약이 가능합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도입배경, HUG 기반 임대인 정보 확인방법, 제도효과와 실질적인 변화까지 자세히 소개합니다.

임대인정보사전조회하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도입 배경

전세사기는 최근 몇 년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수많은 임차인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겼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차인이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가 원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이 전세계약 체결 전에도 임대인의 보증이력과 사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전세계약이 체결된 후에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지만, 2025년 5월 1일 개정된 「주택도시기금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계약 전 단계에서도 이러한 정보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계약 전 리스크 판단을 통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보증사고는 임대인의 주택 보유 수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보증사고율은 1~2채 보유 임대인이 4%인 반면, 50채 이상 보유한 임대인의 경우 62.5%에 달합니다. 이처럼 주택 수가 많을수록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주택자 여부 확인은 필수적입니다. 제도 시행 이후 임차인들은 더 이상 ‘운’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안전한 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UG 기반 임대인 정보 확인 방법

임대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예비 임차인이나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임대인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비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를 확인한 후 HUG 지사를 방문하여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야 하며, 최대 7일 이내에 문자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둘째, 2025년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 앱을 활용하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간편하게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 또한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또는 임대인이 자신의 정보를 앱을 통해 직접 열람 후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임대인 동의 여부에 따라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차인의 선택권과 정보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HUG가 제공하는 정보는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수, ▲보증금 반환보증 제한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입니다. 이 모든 정보는 임대인의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며,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입니다.

제도의 효과 및 실질적인 변화 

이번 정보조회 제도 확대로 인해 가장 큰 수혜자는 임차인입니다. 전세 계약 전부터 임대인의 사고 이력과 다주택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피해 가능성을 줄이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증사고는 일정한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예방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이면서 과거 대위변제 이력이 있는 임대인의 경우 사고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와 같은 임대인을 피하거나 추가 보증 절차를 요구함으로써 임차인은 더욱 안전한 계약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 정보 조회 횟수가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통지됨으로써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도 확보되었습니다. 정보 조회는 계약 의사 확인을 전제로 하므로, 일명 ‘찔러보기’식 조회도 방지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연동되어 계약 여부 확인 절차가 강화되며, 공인중개사의 계약 검증 절차도 엄격하게 운영됩니다. 이처럼 제도의 남용을 막는 장치들도 함께 마련되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선 사항이 단순한 행정 서비스가 아니라, 국민 주거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 개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임대인 위험도 평가 체계를 정교화하며, 국민 주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입니다.

결론 : 임대인 정보 사전확인을 통해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의 확대는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HUG와 안심전세앱을 활용한 정보조회는 계약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임대인 정보부터 확인해 보세요. 지금 바로 가까운 HUG 지사 또는 안심전세앱에서 안전한 계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