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놓친 정부 보조금 찾기 - 치매치료관리비 받는 방법

 

치매치료관리비 받는 방법(치매안심센터,연36만원상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치매 치료에 따른 본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치매치료관리비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치매환자에게 매월 본인부담금을 실비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특히 저소득층과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본 글에서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필요서류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받기

지원대상: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

치매치료관리비는 보건소(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지원되며, 몇 가지 명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지원 대상은 해당 지역(주민등록 기준) 주민 중 치매환자로 보건소에 등록된 사람입니다. 반드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진단만 받은 상태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대상자 또한 아래의 중복 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 긴급복지 의료지원 수혜자 지원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초로기 치매(60세 미만) 환자도 선정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진단 기준, 치료 기준,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진단 기준은 의료기관에서 정식으로 치매 진단을 받고, 그 진단서로 보건소에 등록 완료된 경우입니다. 치료 기준도 엄격합니다. 다음 성분의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어야 하며, 약 처방전이나 약국 영수증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 치매의 경우: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마지막으로, 소득 기준은 전국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는 자동 충족 - 차상위계층(5개 유형)은 별도 소득 확인 없이 자동 인정 -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 시 충족 요약하자면, 진단·등록·복용 약 확인·소득 수준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언제, 어디서, 어떻게?

치매치료관리비는 연중 수시 접수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이 일반적이지만, 다음 방법들도 가능합니다: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E-mail) 타 지역 거주자의 경우, 신청 서류를 우편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자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 관계인, 보건소 또는 사회복지 공무원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신청서 (인터넷 다운로드 가능) 2.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본인 명의, 가족 통장도 가능) 3.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해당 연도 발행분) 4. 입원환자의 경우, 약 성분이 확인 가능한 병원 서류 대체 가능 기본 서류 외에, 주민등록등본이나 건강보험증 등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보건소가 행정안전부의 전자 시스템(e-하나로)를 통해 조회하기 때문이며, 이때는 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신청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보건소에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액과 지급방식: 얼마를 어떻게 받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 한도로 실비 지원이 이뤄집니다. 여기에는 아래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즉,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치매약을 처방받는 당일 발생한 본인부담금 중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건소에서 최대 월 3만 원, 연 최대 36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일괄 정산이며, 실제 치료제 복용 월 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단,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신청일 이후 발생한 진료비와 약값만 지원됨 - 신청일 이전의 비용은 소급 지원 불가 - 복용 내역은 약국 영수증 또는 처방전으로 확인해야 함 따라서 치료를 시작한 월의 영수증, 처방전을 잘 모아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약제 성분이 정확히 치매치료제에 해당되는지도 보건소 담당자가 확인해야 하므로, 신청 시에는 약품명, 용량, 제조사 정보가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약제급여목록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 치매치료관리비는 치매환자와 돌봄가족을 위한 서비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진단만으로는 지원되지 않으며, 약물 치료 여부와 소득 기준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중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니,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빠르게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신청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