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놓친 정부 보조금 받기 -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노후긴급자금대부지원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 보증급,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최대 1천만원 이내, 저리로 대부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블로그에서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노후긴급자금 신청하기지원대상
선정기준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국민연급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을 빌려주는 것이다.
신청방법
용도별 신청기한은 다음과 같다.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다. 구비서류는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공통서류와 추가서류가 있다. 공통서류는 대부 신청서, 대부 약정서,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대부 신청자 신분증이다.
추가서류는 (의료비)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증명서, (전.월세자금)주택 전.월세 계약서, (재해복구비) 피해사실 확인서
이다.
결론
국민연급을 수령하는 60세 이상이라면,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을 통해 저리로 필요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