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놓친 정부 보조금 찾기 - 치매치료관리비 받는 방법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치매 치료에 따른 본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치매치료관리비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치매환자에게 매월 본인부담금을 실비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특히 저소득층과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본 글에서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필요서류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받기 지원대상: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 치매치료관리비는 보건소(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지원되며, 몇 가지 명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지원 대상은 해당 지역(주민등록 기준) 주민 중 치매환자로 보건소에 등록된 사람입니다. 반드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진단만 받은 상태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대상자 또한 아래의 중복 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 긴급복지 의료지원 수혜자 지원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초로기 치매(60세 미만) 환자도 선정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진단 기준, 치료 기준,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진단 기준은 의료기관에서 정식으로 치매 진단을 받고, 그 진단서로 보건소에 등록 완료된 경우입니다. 치료 기준도 엄격합니다. 다음 성분의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어야 하며, 약 처방전이나 약국 영수증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 치매의 경우: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