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임금 협상 (통상임금, 파업 예고, 준공영제)
서울 시내버스 노조와 사측 간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례 변화와 정기상여금 포함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양측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시내버스 특성상, 이번 협상이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과 직결되는 만큼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문제와 대법원 판례 변경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의 중심에는 바로 ‘통상임금’ 문제가 있습니다. 노조는 최근 대법원의 판례 변경에 따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19일 대법원이 기존 입장을 뒤집고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 계기가 되었죠. 이 판결은 과거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되었던 내용을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시켰습니다.서울버스노동조합은 정기상여금이 당연히 통상임금으로 간주돼야 하며, 회사가 이를 부정하는 것은 법적 논리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점곤 노조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통상임금은 소송 중인 사안이며, 단체교섭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사측의 개입을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통상임금 이슈는 법적 판결 전이라도 임금 체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 사안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반면, 사측은 현재의 임금 체계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판례가 바뀔 경우 전체 임금 구조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상여금 조항을 폐지하거나 개정해 총임금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한 조치이지만, 노조는 이를 사실상 임금 삭감으로 받아들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논란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법적 해석의 불확실성까지 내포하고 있어 협상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통상임금 관련 쟁점이 ...